기아의 우선·특별 채용 관련 단체협약입니다. <br /> <br />'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'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고용 세습을 명문화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'현대판 음서제'라며 비판이 커지자 100인 이상 사업장 1,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59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단협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"조합원 반대가 커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"는 이유로 시정을 거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단협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기아 측 설명과는 달리 시정 명령을 받은 나머지 사업장들은 기한 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,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가 고용세습 문제로 사법처리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아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4171744349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